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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관급공사 사토장 운반거리 변경의 건
2016-04-18   조회 972   댓글 0  
공개번호 151914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1. 20105년 ㅇㅇ공사에서 발주한 00신축현장 입니다 2. 계약내역서상 사토처리 공종에 대한 사토장 지정없이 규격에 운반거리(15KM)만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체결 후 도급자(시공사)의 요청으로 발주청에 사토장을 새로이 지정(10.5KM)하고자 합니다 3. 당초 설계내역서상 사토처리비는 8,191원/m3 이고 1차계약단가는 7,016/m3 입니다 4. 다만 당 현장은 차수공사로 지정되어 1차공사 공사비가 약9억원이며 공기는 90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1차공사(토목공사 및 골조공사 일부)부분의 공사비는 90일동안 절때 소진될수 없는 항목이라고 발주청에 이의를 제기하여 2차공사 부분의 공종별 계약단가를 줄여서 1차공사 공종별 계약단가를 높여서 재 계약하였습니다(설계서상 토목공사 금액 2억4천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5. 이에 재 계약부분의 사토처리 단가는 22,917/m3으로 되어있습니다 6.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있어서 당초 사토장이 정해지지않아 신규사토장을 지정하는 경우 설계내역서상 사토처리비 및 1차계약단가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재계약부분의 사토처리비를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9호에 정한 산출내역서는 물량내역서에 발주기관이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처럼) 따로 정한 바가 없는 한 입찰자(계약상대자)가 단가나 승률 등을 임의(자율)로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만,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과 계약(낙찰)금액은 서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수리가 된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 계약체결 후에는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제22조(물가변동)와 제23조(계약내용 변경)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당초 발주기관이 입찰자(계약대상자)에게 제공한 설계서에 사토장 위치나 운반경로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운반거리만 명시된 경우로서 계약 이후에 그 위치와 운반경로가 확정된 경우는 '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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