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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기연장 및 도급 증가에 따른 공사손해보험료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2016-04-18   조회 830   댓글 0  
공개번호 151901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당 현장은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공사로서, 국방시설본부 발주의 00공사 Turn-Key 공사현장입니다. 당초 계약 시 공사손해보험료가 내역에 반영되어 있었으며, 설계변경에 따른 도급공사비 증가와 2회의 공기연장이 있었습니다. 턴키공사에서 상기 사유에 따른 공사손해보험의 계약금액 증액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별첨. 공사손해보험 납부 현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공사손해보험료 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손해보험료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와 이윤 조정은 계약상대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공사손해보험료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 아울러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연장기간에 대한 추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 제4항). 다만,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 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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