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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유휴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타워크레인) 실비정산 질의
2016-04-18   조회 600   댓글 0  
공개번호 151896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공사명 :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및 기숙사 신축공사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의 유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즉시 발생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장비의 유휴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휴비용을 집행기준 제73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임대장비: 유휴 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2. 보유장비: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기간÷365일) × (유휴일수) × 1/2 * 위 관련으로 (임대장비: 유휴 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실비 정산시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가 계약내역서상 금액을 초과하여 정산가능한지~ ex) 계약내역서상 장비임대료 : 10,000,000원 실제로부담한 장비임대료 : 12,000,000원 이럴경우에 계약내역서상 임대장비금액 10,000,000원을 초과하여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12,000,000원으로 실비 정산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임대장비에 대한 유휴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를 실비정산시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하며,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3조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의 유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즉시 발생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장비의 유휴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휴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1. 임대장비: 유휴 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2. 보유장비: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기간÷365일) × (유휴일수) × 1/2 귀 질의 임대장비에 대한 유휴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를 실비정산시에는『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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