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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관급자재의 사급전환 관련
2017-02-27   조회 1,227   댓글 0  
공개번호 164014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중인 원주~강릉 철도건설 강릉차량기지 건설사업의 자재 관련으로 질의드립니다. 먼저 해당 공사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 이며, '직접구매 대상품목' 자재의 수급 방식을 관급에서 사급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사급전환 사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2항'에 의거, 추정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므로 사급자재로 수급하고자 합니다. 질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당초 설계내역서에 관급자재로 등록된 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시, 관할 지방조달청 및 중소기업청, 그밖에 유관기관과의 협의 및 허가 등의 행정절차가 필요한지 질의드립니다. 2. 만약 1.이 해당한다면, 자재 수급 방식 변경시, 시행하여야 하는 행정절차에 대한 관련 근거 및 법률를 질의드립니다. 위의 내용으로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공사계약에서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 경우 절차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제3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제품의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여 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제1항에 의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 예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등인 경우에는 공사 예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면 해당자재를 관급자재(官給資材)로 구매하지 않고 사급자재로 처리할 수 있으나 귀하의 질문처럼 관급자재로 반영된 물품에 대한 사급전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제1항에 의거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0조 제5항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설계에 반영된 관급자재에 대해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한 경우라면 조달요청 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중소기업청과의 사전 협의에 있어 3,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관급자재 의무 발주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조치는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해서는 해당관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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