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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용역 계약시 단독계약 이후에 분야별 분리계약 가능여부
2017-03-07   조회 1,042   댓글 0  
공개번호 164720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1. A업체 설계용역계약관련 질의사항입니다. 2. 일반적으로 현상공모 당선자 또는 입찰에 의하여 낙찰된 업체는 용역계약시 전기․소방․정보통신 분야의 설계업 면허가 없을 경우, 전기 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 설계업등록자,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 설계업등록자, 통신분야는「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 설계자와 설계토록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3. 하지만 A업체는 모든 면허를 충족하여 분담 계약없이 단독으로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 이후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전기분야설계용역을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록자에게 분담으로 계약승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업무처리라고 하면 1.파산,2.해산,3.부도나 4.그 밖에 정당한 이유 중 4번 그밖에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5. 즉, 최초 발주처와 A업체 단독(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계약->발주처와 A업체(건축,기계,소방) + B(전기,통신)계약의 형태로 변경가능여부. 6.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한 근거와 변경계약이 가능하다면, 이후 최초 계약업체(A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 중 일부 분할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당사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조 제1항에 정한 과업내용서 등 계약문서(계약서, 용역입찰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와 산출내역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1조).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의 양도나 계약상대자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약의 양도나 계약상대자의 변경을 허용하는 경우 이는 국가계약의 공정성과 공공성에 반하고, 최적의 계약상대자 선정을 통한 계약이행의 적정성 보장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계약상대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가 이전될 것을 요하지 않고 해당 계약 건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사업의 일부가 포괄양수도되는 경우에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포괄 양수도계약은 상법 상의 영업양도에 해당되는 바, 상법 상의 영업양도란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용 재산(인적, 물적 재산) 일체를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입니다. 한편, 사업의 양도가 있으면 양도인(개인이면 상인자격을 상실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상의 목적을 변경하여야 합니다)은 해당 영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민법 제664조).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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