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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기간 연장
2016-04-20   조회 631   댓글 0  
공개번호 151993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당 현장은 먼 바다 섬에 위치하여 있고, 여객선 접안시설로부터 5M 거리에 있는 건축공사 현장으로 골조는 철골구조이고, 지붕 징크 PLATE와 외부 마감은 창호 커튼웰로 AL SHEET판넬과 칼라 복층유리로 시공으로 마감되어 2015년 7월 20일 착공하여 2016년 5월 14일 전체 준공 예정 되어 있습니다. 1차공사는 2015년 7월 20일부터 2015년 12월 28일이고, 2차공사는 2015년 12월 31일부터 2016년 03월 29일이며, 3차공사는 2016년 2월 15일부터 2016년 5월 14일로 공사하여 오던 중 원할한 공사를 위하여, 관급창호공사(공사+자재)(커튼웰) 현장반입 요청을 2015년 11월 16일 1차 발주청에 요구하였고, 2016년 1월 29일 현장반입요청을 2차로 하였습니다. 또한 발주청에 2차 착공 시 제출한 예정공정표상에 창호공사 착공일은 1월 15일 시공예정공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발주청에서는 관급창호자재(공사+자재)(커튼웰) 착공일을 2016년 3월 9일부터 준공일은 2016년 5월 8일로 발주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역적인 특성인 강풍과 비바람등의 현장여건으로 후속 공정인, 수장, 유리, 금속, 가설(비계해체), 부대토목공사등 시공이 늦어짐에 따라 부득히 준공일(2016년 5월 14일)을 맞추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발주청에서는 최초관급 요청일로부터 17주가 지나서 발주하였으며, 최종 관급자재 반입요청일로부터 6주가 지나서 관급발주가 되었습니다. 또한 관급창호자재 미발주되어 있어도 공정에 의한 조적, 미장, 방수, 징크지붕공사등을 시공하였으나, 전체공정은 8주이상 공정이 늦어지고 있어, 공기연장 가능 여부와 공기연장일수등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관급 발주가 최종 관급자재 반입요청일로부터 6주나 지나서 지연되어 발주된 경우의 계약기간 연장신청 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6조 제1항부터 제2항> 따라서, 귀 질의 관급 발주가 최종 관급자재 반입요청일로부터 6주나 지나서 지연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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