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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중지기간 중 현장관리비 지불 문의
2016-04-20   조회 670   댓글 0  
공개번호 151995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바쁘시겠지만 계약실무를 담당하며 진행하는 중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 1.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변전소토건공사가 장기간 중지 중. 2. 계약상대자는 공사중지기간에 대하여 현장관리비 지불요청. 3. 조달청 전자민원 1AA-1601-061979('16.01.14)로 문의한 결과 현장관리비 지불 가능 통보 관련규정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4항의 규정은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에의한 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 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2.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정산) 제1.2항 "1) 급여,연말정산서.................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1항에 따라.............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 1. 중지기간 중 현장관리비의 정산 지급은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중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만 실비정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정부입찰게약 집행기준은 중지기간에 대하여 실 투입된 임금만을 정산지급하게 되어있으나 이에 수반되는 통신비 등 가설사무실 운영비는 별도로 정산하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기간의 연장시의 실비 정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1. 중지기간 중 현장관리비의 정산 지급은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중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만 실비정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에서의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정산은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중의 실비에 대한 정산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질의]2. 정부입찰게약 집행기준은 중지기간에 대하여 실 투입된 임금만을 정산지급하게 되어있으나 이에 수반되는 통신비 등 가설사무실 운영비는 별도로 정산하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답변】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중에 발생한 가설사무실의 수도광열비, 통신비 등의 운영비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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