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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술사용료 차액 감액 시기
2016-04-20   조회 741   댓글 0  
공개번호 152018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 2 ③,④에 따라 하도급대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기술사용료의 차액(⑦) 적용 시기는 언제인지요? - 기술사용료 감액 대상 산식 = 원가계산서 작성시 반영 된 기술사용료-낙찰사와 기술보유자간 협의 되어 하도급에 포함되어 지급 된 기술사용료. - 차액 적용시기=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기술사용료감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공사로서 그 일부를 기술보유자와 계약상대자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2에 따라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에 반영된 기술사용료에서 하수급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의 차액을 감액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하도급통보시점부터 감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늦어도 준공대가 지급전까지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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