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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환경보전비 추가 요청
2016-04-29   조회 717   댓글 0  
공개번호 152282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당 현장은 2015년 12월에 개설된 현장으로 약 6천만원이 환경보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이 4군데로 나누어져 있어 비산먼지신고에 의하여 세륜기 및 고압살수기 등 비산먼지 등의 방지를 위하여 방지 시설을 하여야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세륜기 2개소 고압살수기 2개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방진벽등 초기 시설을 하는 것만으로도 6천만원이라는 환경보전비가 초과합니다. 현 공사의 경우 긴급으로 한 발주이기에 현장설명도 없이 입찰을 한 공사입니다. 이러한 공사에 대한 환경보전비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지 질의합니다. 또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환경보전비 산출기준의 3. 그 밖의 사항을 보면 추가계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발주처가 거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에 대한 환경보전비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지와 이를 발주처가 거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비용(환경보전비)은 직접공사비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 환경보전비의 산출기준 '가'목에 정한 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되,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한 환경보전비가 “요율에 의한 방법”으로 계상된 경우로써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으로 환경보전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직접공사비)이 증액되는 경우 그에 따라 환경보전비도 증액되어야 할 것이며,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품목별(시설별)로 반영한 경우로써 이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계약금액에 추가 반영할 수 있을 것이나, “요율에 의한 방법”으로만 계상된 경우로써 단순히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나 운영에 대한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라면 추가되는 비용을 따로 산정하여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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