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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사토운반을 사토상차만 하는 조건으로 변경시 단가 적용
2016-05-10   조회 722   댓글 0  
공개번호 152777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당 현장에서는 사토운반으로 반영되었으나, 발주처 지시에 의거 시공사에서는 사토상차만을 하라는 작업지시가 있어서 실정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신문고에서 사토운반거리가 변경된 경우 변경되는 운반로는 협의단가로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1항 2호에서도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하는 문구가 있는데, 시공사 의견은 내역에서는 사토상차라는 품명이 없으며, 사토운반의 단가산출서상에 적재하는 부분은 성능, 규격 등이 사토운반과는 다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협의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발주처 의견은 사토운반내역의 단가산출서상에 적재하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만를 발취하여 낙찰률를 적용한 단가로 하라는 의견입니다. 어느 단가로 적용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L형측구는 내역에 있고, 옹벽시공을 실정보고해야한다면 단가산출서를 작성하다 보면 동일한 항목(예: 합판거푸집)과 다른 항목으로 구성하여 단가산출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L형측구와 옹벽은 다르기 때문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협의단가를 적용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사토운반에서 사토 상차만으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합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경우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을 직접 적용하기는 곤란한 경우로서 사토운반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단가산출서가 상차+운반+하차로 정확하게 구성되어 있고 사토운반의 상차와 사토의 상차작업이 동일하게 처리되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의견대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시공사의 의견처럼 사토운반에서의 상차과정과 사토 상차의 작업과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처리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것은 계약관련 규정 및 작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처리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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