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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교통신호수 단가변경관련 질의
2016-05-16   조회 853   댓글 0  
공개번호 152945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 공사개요 - 사업명 : ○○하수도정비 시범사업 - 공사기간 : 2013년 10월 ~ 2016년 11월 - 사업추진방식 : 내역입찰대상공사(기타공사) 저희 현장은 주,야간 관로 및 암거설치공사를 진행중입니다. 야간공사시 교통통제와 관련하여 해당 경찰서 신고를 완료하였고 해당 경찰서에서 발급한 도로공사신고확인서에 야간공사 시행중 모범운전자 신호수를 배치하여 공사를 수행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당초 설계내역서에 “교통통제 및 안내”의 항목으로 신호수 비용이 반영되어 있으나 “모범운전자 신호수”에 대한 실 단가를 반영하여 설계변경 반영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로 및 암거설치공사 진행중 야간공사시 교통통제와 관련 경찰서에서 모범운전자 신호수 배치를 요청한 경우 당초 내역서에 반영된 신호수 비용을 “모범운전자 신호수”에 대한 단가로 변경하여 반영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 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경우 등 당초 설계서상 작업조건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질의 당초 설계서상 야간에 신호수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 기관의 지시(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반드시 모범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산정한 실비를 계약금액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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