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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사토운반 단가적용 문의
2016-05-16   조회 864   댓글 0  
공개번호 152938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당현장은 2014년 12월 계약을 체결한 공사현장으로, 사토장 변경에 따른 운반거리 변경시 사토운반 단가 적용에 있어 계약 예규 제 74조 2항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써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 보면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만약, 대체된 운반거리 산정시 " 표준시장단가(실적단가)"를 적용한 경우에 실적단가 100%를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실적단가에 협의율을 곱한 단가를 적용해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이 경우 변경이나 대체된 운반거리의 단가는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표준시장단가나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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