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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중지 기간의 가설재 임대료에 대한 실비정산 여부
2016-05-18   조회 857   댓글 0  
공개번호 153046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2016년 04월 13일 신청번호(1AA-1604-077299)/처리기 관접수번호(2AA-1604-179926)로 질의/회신관련 사항입니다. 『내용』 1). 발주자의 공사부지 소송관계로 골조공사 진행중 발주자 요청으로 공사가 중지(2015년 12월 30일)되었으며, 2016년 05월 10일 집행정지 해제로 인해 공사를 조속히 진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2). 상기 질의회신 관련해서 당사에서는 공사중지 기간동안의 가설재 임대료에 대해서 실비정산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3). 이에 발주청 에서는 실비정산에 대한 해석을 원도급/하도급 업체의 계약내역에 있는 자재비 손료단가(일위대가기준)를 실비개념으로 적용한다는데, 적합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4). 하도급 업체에서 원도급사인 당사에게 가설자재비(강관비계,유로폼,시스템동바리 등)에 대한 임대료를 시중임대 단가인 실비로 실제 청구되었으며, 3)항에 의한 금액과 비교해서 현저히 높음금액 입니다. 『질문입니다』 1). 이런경우 3)항(원도급/하도급 업체의 계약내역에 있는 자재비손료)과 4)항(하도급업체의 시중임대단가인 실비 중 어느것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2). 만약 3)항과 같이 원도급/하도급 업체의 계약내역에 있는 자재비 손료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면 계약에 의한 요율을 적용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회신내용


<추가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중지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가설재료비에 대한 실비정산 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의거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합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75조(기타 실비의 산정)에 의거 제73조 및 제74조 규정이외의 경우에 실비의 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공사기간 연장시 가설재료비의 실비정산방법에 대해, 간접재료비에 해당하는 가설재료비(비계, 거푸집, 동바리)등은 공사원가계산시 사용기간에 따라 손료가 상이하게 적용되는 것인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건설공사 표준품셈상 적용 손료의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아니나 손료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75조에 의거 실비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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