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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적합여부
2016-05-19   조회 916   댓글 0  
공개번호 153059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의 "별표8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사용내역 4. 공사장주변의 통해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위 법령에 의거하여 통행안전을 위해 표지판, 라바콘등을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운영하였으나, CM단과 비용청구에 이견이 발생 1) 시공사의견 -4항의 사용기준의 유지관리 비용에 시설물설치, 신호수 인건비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청구 가능 2) CM단 의견 -4항의 사용기준에는 시설물만 표기되어 있고, 인건비는 없으므로 청구 불가 인건비 청구의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의 "별표8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사용내역 4. 공사장주변의 통해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에 대하여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23호에 따라 공사원가에 반영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3항에 따라 발주기관이나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전관리비의 계상과 사용·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2호, 2014.5.23.,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044-201-3575]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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