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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손해보험 관련입니다.
2016-05-19   조회 885   댓글 0  
공개번호 153130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본조건 -계약방식 : 장기계속공사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100일간 -착공일 : 2008.12 -당초 손해보험가입기간 : 2008.12~2015.12(공사일수 연 300일 가정, 7년 가입) -변경 손해보험가입가간 : 2008.12~2016.12(사업기간 변경(증1년, 공사일수 미 변경) 질의사항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9조에 따르면 공사손해보험의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까지로 되어 있음. 따라서 사업기간이 변경(증1년)되었지만 ① 공사일수가 변경이 되지 않았고, ② 발주기관이 인수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에서는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증가된 공사 손해보험 보험료 반영은 곤란하다고 함 -따라서 ‘발주기관 인수시’까지의 의미 및 공사손해보험 반영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함 ▪ 공사손해 보험 가입기간의 ‘발주기관 인수시’의 의미 ① 당초 예상되었던(2015.12) 공사기간 ② 최종적으로 발주기관이 인수할 기간 ▪ 공사손해보험 반영 여부 ① 당초 예상되었던 사업기간과 상관없이 실제로 발주기관이 인수하는 시기(2016.12)까지 당초 공사손해보험 가입기간만 변경 및 그로 인한 추가금액은 발주기관이 인수하지 않았으므로 추가금액 미반영 ② 당초 예상되었던 사업기간(2015.12)에 대해서는 당초 공사손해보험료로 처리, 변경(추가)된 사업기간(2016.12)에 대해서는 공사손해보험 가입기간 변경 및 추가금액 반영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손해보험의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까지인데 당초 예상되었던 준공기간이 아닌 최종 발주기관이 인수할 기간을 말하는지, 이때 공사손해보험 가입기간을 변경하고 추가금액을 반영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경우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9조에 따라 보험가입을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하여야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까지로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최종 준공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준공검사 후 발주기관이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시점까지를 보험기간으로 설정(당초의 준공기한과 새로운 준공기한을 비교하여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손해보험증권에 보험기간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반영하고 이에 따른 추가금액을 실비로 반영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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