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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토사운반거리 변경
2016-05-25   조회 859   댓글 0  
공개번호 153308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무더운 날씨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토사 운반거리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설계 운반거리 30km 보다 실 운반거리가 변경되어 변경 정산하려는데. 최단거리는 학교 및 음식점, 상가 등으로 국도에서 일반도로 우회전 진입시 중앙선 을 침범 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및 민원이 발생될것으로 사료되어 안전한 운반로로 운반 하고져 합니다. 안전사고 위험을 감수하고 최단거리 18km로 운반해야 되는지 아니면 안전한 운반로 21km로 운반 해야 되는지 질의 하게 되었습니다. 빠른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운반거리 변경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나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 운반거리 변경 시 운반경로 선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운반물의 종류, 운반경로 별 소요 운반시간과 운반비, 공사현장과 운반경로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사실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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