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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사토운반시 세륜기통과 시간 및 축중계 계측시간 반영여부
2016-05-25   조회 834   댓글 0  
공개번호 153280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현황- 1. 평화로(창말고개)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며 총액입찰(적격) 현장 입니다. 2. 도로공사 현장으로서 사토발생 현장입니다. 예) 사토 : 50,000㎥ 3. 물량내역서에는 사토운반 장소가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지않습니다. 예) 12.5km 이내 4.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시설의 설치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3, 바 항에 수송차량은 세륜및 측면살수후 운행하도록 할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지침 3.4 차량 적재중량 관리요령에서 (대표계측 , 협의계측 , 전수계측) 계측을 함에 있어서 전수계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6. 당초 단가산출 구성은 적재+운반+사토장정리 입니다. -질의- 1. 전부운반로가 변경된 상태로 산출함에 있어서 2. 운반부분의 세륜기사용 세차 , 과적측정 축중기사용등 , 통과시간 반영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사토운반시 세륜기통과 시간 및 축중계 계측시간 반영여부 등에 대한 질의 <답변>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위치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4조 제1항). 1.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제1호에 의한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그 밖에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비산정을 해야 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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