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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도로현장 현장내운반(덤프) 운반거리 변경 추가문의사항입니다.
2016-05-26   조회 1,121   댓글 0  
공개번호 153380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의드리는 사항은 현장내 운반(덤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로공사현장입니다. 현장내 운반(덤프)이 수량산출서에 물량 500m로 산출되고 단가산출서에 500m가 적용되어 설계를 하였으나, 내역서의 규격란에는 덤프24ton으로 표시되고 운반거리는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다른 설계도서에도 운반거리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당현장은 현장내 운반(덤프)의 운반거리가 명기된 것으로 봐야합니까? 명기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합니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운반로 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변경되는 운반거리에 대한 운반비(단가)는 운반거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협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낙찰율 이라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귀 질의 도면이나 물량내역서에 운반로가 정하여지지 않았다면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신규단가를 적용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계약단가+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계약단가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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