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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도로현장 현장내운반(덤프) 운반거리변경관련입니다.
2016-05-26   조회 1,268   댓글 0  
공개번호 153362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의드리는 사항은 현장내 운반(덤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로공사현장입니다. 현장내 운반(덤프)이 수량산출서에 물량 500m로 산출되고 단가산출서에 500m가 적용되어 설계를 하였으나, 내역서의 규격란에는 덤프24ton으로 표시되고 운반거리는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다른 설계도서에는 운반거리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때 수량산출서의 현장내 운반(덤프) 계획에서 운반경로가 잘못 계획되어 2,000m로 고쳐야 하며, 실제 현장운반도 2,000m를 운반해야 할 때 수량산출서와 단가산출서를 수정하여 공사금액을 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설) 수량산출서와 단가산출서는 설계도서가 아니며, 도면에 변경이 없고, 내역서 현장내 운반(덤프)항목의 물량도 변동이 없고, 규격란에 운반거리가 표시되지 않았기에 운반거리 변경사항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량산출서의 운반거리 산출에 오류가 있고 또 단가산출서의 운반거리가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공사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2설) 공사금액산정의 참고가 되는 수량산출서의 운반경로가 잘못 계획되었고 단가산출서도 잘못 계획된 운반거리가 반영되었으며, 실제 현장의 작업도 500m가 아닌 2,000m를 운반하여야 하므로 운반거리를 조정하여 단가를 산출하고 공사금액을 변경하여야 한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당초 발주기관이 입찰자(계약대상자)에게 제공한 설계서에 운반위치, 운반경로나 운반거리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로써 계약 이후에 그 위치와 운반경로 등이 확정된 경우는 '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는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이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계약내용 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도 설계서만을 기준으로 운반거리 변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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