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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덤프 토사 적재량 산정 및 토공물량에 관한 질의
2016-05-30   조회 2,172   댓글 0  
공개번호 153527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체결 관련하여, . 토사를 외부로 반출하는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입니다. 반출관련 당현장은 토량 환산계수 F=1/1.25=0.8, 토사단위중량 rt=1.7(자연상태) 입니다. 덤프는 외부반출 인경우 25t 덤프로 반출토록 되어 있고 지구내 가적치는 15t 덤프로 반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측 실제 지구내 가적치는 15t운반이 아닌 25t으로 운반 되었습니다. 따라서, 1]하도급 업체 물량변경 요청 주장에 대하여. ①25t 덤프 1대당 토사적재량을 업체에서는 13m3와 15t 덤프 1대당 토사 적재량을 8m3로 덤프 1대당 토사량을 주장 . ②반출 수량을 자연상태 체적이 아닌 흐트러진 상태로 당초 160,000m3 변경 160,000m3 × 1.25 =200,000m3 를 요구하고 그 증거로 운반송장으로 토공량이 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설계 반출물량은 업체에서도 측량에 따라 이상이 없다고 함] 2]도급사 주장 ①자연상태인 토사를 상차시 흐트러진 상태로 되므로 25t 대당 적재량 q=25t÷1.7=14.7m3 × 0.8=11.76m3 와 15t 대당 적재량 q=15t÷1.7=8.82m3 ×0.8=7.06m3 가 되어야 함. ②현장설명시 입찰조건은 물량은 자연상태인 적산(체적)으로 산출하고, 송장수량은 불인정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자연상태 ⇒ 흐트러진 상태 할증 25%에 대한 단가 적용은 발주시 Q값 산정에 따라 수량이 아닌 덤프 운반단가에 포함되어 산출 되었습니다.[중기대가] 덤프(25t, 15t) 대당 토사 적재량(m3)과 토공 반출량 변경시 기준이 어떠것이 옳은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운반방법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 운반방법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에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이나 해당 입찰공고(견적서 제출안내공고),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에서 정산하도록 정한 바가 없는 사항은 정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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