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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기연장 관련 질의
2016-05-31   조회 1,011   댓글 0  
공개번호 153506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당 현장은 철도노반, 전기, 궤도, 토목공사 등 다수의 업체가 시공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부분 공사는 상호 연계공정으로 선행공사가 지연되면 후속공사가 순연되는 구조입니다. 공정 추진 중 타사 시행분인 철도노반 등의 선행 공사가 지연되어 당사 시행분인 토목공사가 함께 지연되었으며, 이에 따른 공기를 재산출한 결과 2017년 02월까지 공기연장 변경이 필요하였으나, 철도노반 및 궤도 등 전체사업의 시행 인가 기간이 2016년 12월까지로 고시 되어 있어 부득이 고시 기간에 맞추어 2016년 12월까지로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추가 공기지연 사유가 발생되어 2차 공기연장 설계변경시 1차 공기연장에서 제외된 2개월을 소급 반영할 수 있는지를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기연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 연장이 확정되었다면 그 연장이 확정된 이후에 또 다른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사유로 재차 연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연장이 확정된 이후에는 그 확정전의 사유를 추가반영하여 연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착오로 인하여 연장기간이 잘 못 계산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착오를 인정할 경우 가능할 것임)*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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