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기 연장에 따른 가교 실비정산 여부
2016-06-10   조회 913   댓글 0  
공개번호 153964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조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하천공사현장으로 하천횡단 교량설치 및 제방축제에 필요한 성토재 운반로로 가교(특허제품)를 설치하여 사용하였으나, 계약 상대자의 사유에 따른 계약기간 36개월에서 56개월로 변경됨에 따라 가교의 사용기간은 만료되었으나, 현장 여건상 제방 축제 성토에 필요한 운반로로 가교를 철거하지 않고 사용중인 실정입니다. - 가교 설계 반영시 손율(표준품셈)은 1년이상 70%로 적용되어 있으나 당 현장의 경우 제방축제용 성토재 운반에 하천횡단용 가도 존치가 불가피함으로 사용 연장에 따른 실비 정산 반영이 가느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천횡단교량설치에 필요한 성토재 운반가교를 설치하였으나 계약상대자 사유로 계약기간이 36개월에서 56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가교를 철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중인(가교의 손율은 1년이상 70%로 적용) 경우 사용연장에 따른 실비정산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실제 불가항력의 사유나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시공이 중단된 경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인 바,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실비산정은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 참고) 귀질의 경우 위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라면 그 연장된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가교에 대한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경우라면 가교 연장사용에 따른 실비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공기연장 관련 질의
다음글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 가능유무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