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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서 보험료 실적 정산 문의
2016-06-15   조회 959   댓글 0  
공개번호 154099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공사명 : 삼척그린파워 발전소 내 석회석취급설비구매 계약형식 : EPC 당사는 당초 계약일이 2015.07.31일이었으나, 2016.05.31로 계약일이 변경되었으며, 이후 계약일 변경이 다시 있을 예정이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입니다. 당초 공사 계약일 보다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늦어져,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현장 근로자들을 계속 투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보험료(연금,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실적 납입금이 계약금액보다 많아진 상태입니다. 이 경우, 도급계약금액을 초과하여 납입증빙이 있는 실적에 대하여 초과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도급 보험료 계약금액 1,000,000원 하도급 보험료 실적납입증빙금액 1,200,000원이라면, 이 경우 200,000원에 대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건강보험료의 정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는 직접노무비를 대상으로 보험료가 산출되는 것으로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도 직접노무비가 변동하지 아니하므로 보험료가 별도로 증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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