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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주간작업에서 야간으로 변경되어 신규비목 적용여부
2016-06-16   조회 988   댓글 0  
공개번호 154107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당 현장 내역에 아스콘 포장작업이 주간작업으로 설계되어 있어 현장여건(차량통행이 많은 고속도로 Ramp구간으로 주말야간작업을 해야하는 상황) 및 교통안전등의 사유로 관할경찰서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야간작업으로 변경 합의되어 야간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 계약상대자는 신규비목으로 보아야한다는 입장 2) 발주기관은 공종낙찰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시설공사계약에서 주간작업에서 야간으로 변경된 경우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의거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합니다. 실비의 산정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5조를 준용하여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야간작업에 따른 노임의 할증율 적용 등은 계약당사자간에 동 규정, 계약조건, 작업지시내용 및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작업조건이 주간에서 야간으로 변경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3조에 의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대상이며, 계약금액의 조정은 집행기준 제75조를 준용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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