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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2016-01-19   조회 593   댓글 0  
질의내용

0.국토계획및이용법상 : 농림지역0.내용 : 3필지 토지(임야)에 세사람이 토지별로 각각 지분으로 등재되어있는 상태에서 각자 자기지분 토지면적내에서 주택허가를 받았습니다.허가면적은 A사람(935평방미터), B사람(655평방미터), 을 먼저받고 5개월후C사람(655평방미터)도 주택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A.B.C 세사람이 개발부담금 대상인지 아닌지 알고싶어 질의하오니 부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인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5년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인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개발부담금 부과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해 개발사업허가 등을 득한 후, 이를 부과규모 이하로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허가내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굼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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