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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장기계속공사 보험료 정산관련
2016-06-20   조회 1,141   댓글 0  
공개번호 154244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1차분 준공 전 설계변경 하는 과정에서 발주처 연간예산 확정을 위해 변경내역서의 보험료(건강,연금,노인장기) 및 퇴직공제부금 비용을 모두 빼버린 상태로 다음 차수공사에서 정산하기로 하고 계약변경내역서를 작성하여 1차분 준공을 하였습니다. 2차분 1회기성 수령시 1차공사분 보험료를 지급받고자 청구하였는데, 발주처에서 지급가능여부 확인 후 결정한다 하니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가계속공사에서 1차공사 준공정산시 보험료 정산 누락분에 대한 2차공사 준공시 소급적용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정산은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지난 연차계약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그 후 다음 연차계약에서 정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 경우 발주기관의 예산사정으로 다음 차수에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을 변경하였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발주기관에서 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 제5항 참조).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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