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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장기계속공사의 보험료 관련
2016-06-21   조회 966   댓글 0  
공개번호 154304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1. 장기계속공사 총차 공사기간(3년)중 1차분 완료 후 약 2달 가량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이 있었는데(총차 공사기간에는 영향을 안줌) 그 기간의 보험료(연금,건강,노인장기)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 2. 연금,건강,노인장기 보험료 관련하여 일용직 근로자 외의 원도급사 근로자(현장대리인,품질관리자 2명)분의 보험료를 청구하여 받을수 있는지. (조달청계약공사)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에서 공기연장 시 보험료 추가 청구 및 사후정산에 대하여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로 체결한 (차수별)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차수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차수별 계약기간 중에 동절기 공사중지가 있었다면 공사기간연장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나 차수계약이 종결되고 다음차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동절기 였다면 공사기간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료는 직접노무비의 지급과 연관하여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 하여 그 보험료를 발주기관이 따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기간중에 직접노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도 지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연금,건강,노인장기 보험료 관련하여 일용직 근로자 외의 원도급사의 근로자(현장대리인,품질관리자 2명)의 보험료는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접노무비 대상이 아니기 깨문입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료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간접노무비 지급대상자는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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