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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기연장에 따른 직접비 증액
2016-06-24   조회 773   댓글 0  
공개번호 154485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저희 현장은 턴키(T/K) 현장으로 인허가 지연 및 예산부족 등의 발주처 사정으로 공기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기연장에 따른 직접비(품질관리차량비, 해상장비비) 증액에 대해 알고자 질의 합니다. <계약기간> - 최초 : 2010.05 ~ 2015.04 (60개월) - 변경 : 2010.05 ~ 2017.04 (85개월, 증25개월) (67개월, 증 7개월)-차수계약일기준, 공사중지, 휴지기 제외) ○ 직접비 증액 1(안) 67개월 : 차수계약일 산정 증가일(7개월)만큼 증액 공사 착·준공 휴지기, 공사중지 등은 공사일에 종속되지 으므로 순수 차수 계약일 기준으로 증가된 기일 만큼만 증액. 2(안) 85개월 : 공사 휴지기에 인원 및 장비가 철수 후 재투입하는 사항이 아니고 현장에 상주하므로 직접비용이 계속 발생되므로, 계약상대자(원도급사) 책임이 없다면 증가된 공사기간 (25개월) 만큼 지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증액된 공사비의 정산 가능여부 해상장비비를 증가된 공사기간 만큼 증액하고 추후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 사용이 중지 될 경우 사용 기간 만큼 정산이 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턴키(T/K) 현장으로 인허가 지연 및 예산부족 등의 발주처 사정으로 공기가 연장된 경우 계약금액조정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간접노무비는 연장(당초 계약기한 다음날부터 연장된 계약기한 말일까지 기간)이나 단축된 기간 중 해당 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1항). 이러한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2항). 이 경우 실비는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는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사용한 실비가 아니라 '사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실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의 유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즉시 발생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장비의 유휴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휴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임대장비: 유휴 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2. 보유장비: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기간÷365일) × (유휴일수) × 1/2 따라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라면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간접노무비와 건설장비의 유휴비용 등을 실비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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