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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차수별 공사금액 감액으로 인한 공사기간산정 여부
2016-06-24   조회 643   댓글 0  
공개번호 154522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설계변경으로 인한 차수별 공사금액이 감액 되었다면 차수별 공사기간도 감소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감소 되어야 한다면 관련 법규나 근거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총괄공사기간은 변동없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설계변경으로 인한 차수별 공사금액이 감액 되었다면 차수별 공사기간도 단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금액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와 이윤으로 구성되며, 계약기간은 투입인력, 예산의 배정상황과 소요시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의거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계약금액이 감액되고 일부공정이 축소된 경우라면 공사기간이 단축될 수 도 있겠지만 반드시 공사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닌바, 공기의 단축여부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공종의 공사예정표 등을 참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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