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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사 정규직 현장근로자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여부
2016-06-24   조회 664   댓글 0  
공개번호 154468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LH 등 국가기관 및 민가투자사업단이 발주하고 종합건설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 공종에 대하여 하도급체결하여 시행하는 전문건설업체입니다. 당사는 원도급사의 도급내역 중 직접공사비에 해당하는 공종(토공, 구조물, 터널공 등) 중 일부 공종에 대하여 입찰참여하여 낙찰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도급사와 하도급계약체결시 설계내역의 간접노무비의 항목은 하도급계약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2항 6호"에서 원도급사의 직접공사비의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곧 당사의 하도급계약이 원도급사의 직접공사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 체결되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첫번째 당사가 원도급사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볼 때 당사의 정규직 현장근로자(현장소장, 공무담당, 공사담당 등)의 노무비가 직접공사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의 드리며, 두번째 직접공사비에 해당이 된다면 당사의(하도급사)의 정규직 현장근로자의 보험료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7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및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의 사후정산 등"에서 이야기하는 사후정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원도급사 직원의 보험료 중 회사부담금은 간접노무비로 정산받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현장대리인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4조에 따라 원도급사가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한자를 말합니다. 하수급자의 현장관리인은 하수급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자(직접노무비 지급대상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 공사에서 공사 현장에 투입되지 아니한 사무실직원의 경우에는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자로 보기 어렵숩니다. (원도급사와 하수급사와의 비용관계는 당사자간에 처리할 별개 사항임) 원도급사가 하도급금액에 간접노무비를 반영하여 배치하는 공무담당이나 공사담당의 경우에는 간접노무비 지급대상자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위한 기술자의 지위에서 투입되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함에 있어 정산대상은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자입니다. 간접노무비 지급대상은 정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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