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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공사 건강, 장기요양, 연금보험료 정산 방법
2016-06-27   조회 699   댓글 0  
공개번호 154523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차수계약 방식)로 상수도관로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현장입니다. 착공 : 2015.04.20 준공 : 2017.01.09 발주처와 2016.01.14에 1차수(2015년) 계약을 준공 처리한 상황입니다. 2015년에 발생한 건강, 장기요양, 연금보험료(사용실적 정산 항목)를 2차수(2016년) 계약에 청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주처에서는 2015년도 발생한 건강, 장기요양, 연금보험료를 1차수 준공 사유로 지급을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의하면 "제93조 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로 규정 되어있습니다. 질의 : 2016.1.14.이전에 발생한 건강, 장기요양, 연금보험료 청구 및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되는것이 맞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장기계속공사의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장기계속계약은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계약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계약을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계약금액(계약기간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계약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 장기계속계약의 준공처리는 각 차수별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에 있어서도 각 차수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각 차수의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차수별)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해당 차수 준공대가와 별도로 차수별로 정산해야 합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제2항단서)#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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