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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정산
2016-06-27   조회 830   댓글 0  
공개번호 154504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수용자가 국가기관으로 적격심사에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계약 되었습니다.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에 직접경비는 정산처리하며 라고 되어있으며,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직접경비)는 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현지 차량운행비, 현장 운영경비 등의 실제 소요비용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질의 1. 건설사업관리용역비는 확정계약인데 직접경비가 정산감액 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현장주재비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는 회사에서 매월 지급되는 입금내역(통장지급자료)으로 증빙서류로 제출 가능 여부 질의 3. 식대, 주택임대료, 교통비 등의 금액의 상한선 등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서 사후정산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같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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