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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골재원(사급자재) 변경 시 운반단가 변경
2016-06-28   조회 677   댓글 0  
공개번호 154611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00도로건설공사 시공사입니다. ※당초 설계에 반영되었던 골재원이(골재생산 하지않음) 변경되었고, 변경된 골재원은 당초 운반경로 중 일부남아있으며(당초24km중 2km남음) 운반거리가(24km→10km) 변경된 상황입니다. →이경우 골재원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골재운반단가를 변경하여야 합니까? (내역서상 골재의 자재비, 운반비는 분리되어 있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골재원이 변경되어 운반경로중 일부 남아있으며 운반거리가 변경된 경우 골재 운반단가를 변경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가 골재원에서 공사현장까지 관급자재인 골재를 계약상대자가 운반하는 경우로서 골재원 변경에 따라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로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으로 구입하는 사급자재는 설계서에 구매처나 운반경로를 발주기관에서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운반거리도 설계서에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 귀질의 골재를 계약상대자가 사급으로 확보하도록 하였다면 골재원이 달라지는 경우라고 하여 운반비를 추가 반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산출내역서상 사급자재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한 단가는 계약상대자가 구입이 가능한 금액으로 자율적으로 산출하여 게재하는 것이며 그 단가에는 운반비가 포함되는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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