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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운반노선 및 조건변경(당초PS단가)으로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2016-06-29   조회 714   댓글 0  
공개번호 155231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ㅇㅇ국가기관과 계약하여 시공중인 공사에서 사토장 위치 변경은 없이 운반거리와 운반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현황 : 사토장 및 운반노선 정해져있음.(입찰공고시 PS단가로 명시) 현장여건 : 사토장 변경없고 구간별 운반조건을 품셈에 따라 적용 (여건에 따라 노선변경)하여 운반거리 및 시간(T2)이 증가함. 4. 질의사항 갑설) 사토장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설계변경 불가 을설) 사토장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사토발생위치가 구간별로 발생 하여 그 구간별 운반거리가 다르고, 운반조건 역시 설계내용과 차이 가 있으며, PS단가로 명시가 되어 있었으므로 설계변경이 타당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장의 위치변경은 없으나 운반거리와 운반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 의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질의 경우 사토장의 변경은 없으나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위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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