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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출방식 문의
2016-06-30   조회 829   댓글 0  
공개번호 155265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공사중지에 따른 간접공사비 산출방식에 대하여? 공가계약기간 : 2015년 4월 25일 ~ 2016년 4월 25일 공사부분중지 : 2016년 3월 14일 공사재개일 : 2016년 9월 20일 변경공사준공예정일 : 2017년 02월 28일 (발주청사유로 연장됨) 일시 간접공사비 산출방식은? (직원급료 지급기간은 상호 협의가 되었고, 지급기간 및 적용방법에 의견이 다름) 1. 발주청 산출방식 현장대리인 급료 : 23,691,000원 (공사중지기간 2015.03.14.~2016.09.20. 191일분) 현장대리인 급료 : 20,115,000원 (공사재개기간 2016.09.20.~2017.02.28. 162일분) 현장관리직원 급료 : 16,605,000원 (공사재개기간 2016.09.20.~2017.02.28. 162일분) 산재보험료 : 2,313,360원 (공사재개기간 162일분에 대한 급료를 도급내역서상요율 적용 산출함) 고용보험료 : 319,464원 (공사재개기간 162일분에 대한 급료를 도급내역서상요율 적용 산출함) 일반관리비 : 2,567,135원 (공사재개기간 162일분에 대한 급료를 도급내역서상요율 적용 산출함) 이 윤 : 4,404,300원 (공사재개기간 162일분에 대한 급료를 도급내역서상요율 적용 산출함) 간접비 제외 : -20,618,401원 (도급내역서상 간접비금액 * 공사중지기간 43일 / 당초계약공기 365일) 간접비 총계 : 49,396,000(천원단위 절사) 2. 시공사 산출방식 현장대리인 급료 : 38,363,000원 (공사기산연장 2016.04.26.~2017.02.28. 309일분) 현장관리직원 급료 : 16,605,000원 (공사재개기간 2016.09.20.~2017.02.28. 162일분) 산재보험료 : 2,084,794원 (전체 급료를 도급내역서상요율 적용 산출함) 고용보험료 : 477,308원 (전체 급료를 도급내역서상요율 적용 산출함) 일반관리비 : 3,835,532원 (전체 급료를 도급내역서상요율 적용 산출함) 이 윤 : 7,112,997원 (급료를 도급내역서상요율 적용 산출함) 간접비 제외 : 공사중지에 따른 제외 금액 없음. 간접비 총계 : 68,478,000(천원단위 절사) 위 산출방식중 어느 것이 맞는지 아니면 둘다 틀렸으면 간접비 산출방식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비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로 체결한 (차수별)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차수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비란 공사기간의 변경(제26조에 의한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연장일수에 대한 실비용)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공사기간의 변경일수는 당초의 준공기한과 새로운 준공기한(연장 또는 단축)을 비교하여 산출한 기간(장기계속기간의 경우 각 차수별로 산출)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사기산연장일은 2016.04.26.~2017.02.28입니다. 2.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4조에서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장대리인 및 간접노무자가 상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부분의 노무량은 공제하고 간접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현장관리직원이 공사재개기간 이후에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2016.09.20.~2017.02.28를 지급기간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용보험료의 경우 변경후 산출내역서상의 노무비의 합계액(직접, 간접)에 산출내역서사의 고용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변경전의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잔액을 계상합니다. 4.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공기연장에 따라 산출한 증감된 금액(급료 및 경비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에 대하여 계약문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의 범위내에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76조)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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