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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납부자 문의 2
2016-01-15   조회 542   댓글 0  
질의내용

신청번호 1AA-1601-053235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601-122353로 처리된 답변은 잘 보앗습니다당연히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준공을 처리한 토지 매수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하지만 그 지가 상승분에 대한 수익을 땅주인이 가져 갔으므로 개발부담금을 만든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당연히 수익을 챙겨간 토지주가 납부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궁굼하군요국토교통부의 말대로라면 진의와는 상관이 없이 무조건 준공본 사람이 납부해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같습니다매매계약서, 중도금, 잔금 입금 내역 등으로 지가 상승에 대한 수익을 본 사람이 기존 땅주인임을 소명한다면 준공명의인에게 무조건 부가 할 것이 아니고 땅주인에게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허가 받은 부지이기 때문에 비싸게 땅을 매수했는데 지가 상승에 다른 수익을 보지도 못한 채 토지, 사업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매수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는 것은 개발부담금의 취지에 비추어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지가 상승에 따른 수익 본 사람을 입증한다면 그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실익을 본 사람이 낼 수있도록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에 대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결론적으로 문의하고 싶은 것은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토지 개발에 따른 실익을 가져간 자가 누군지간에 사업지위 및 토지소유를 계승하여 준공 처리를 한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는 입장인 것인가요?- ps 기존 문의 내용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임야를 살 예정입니다그런데 건축물이 다 지어진뒤에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허가받은 사람으로부터 건축허가 명의 변경을 하여건축물완공을 완공 시키려고 합니다.이경우 허가를 받은 후 지가를 올려서 매도한 땅주인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는 건지 아니면 어찌됐건 건축물 준공을 받은 매수인이 부담을 해야하는건지 궁굼합니다.참고로 매수인은 토지가격상승분 만큼 이미 매수비용을 지불한 상태가 됩니다개발부담금의 취지 비추어 보면 땅주인이 개발에 따른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땅주인이 납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준공은 매수인이 득하므로 이경우에는 누구가 납부대상자 될나요?김희정 (044-201-3405) 신청번호 1AA-1601-053235접수일 2016-01-13 09:21:53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601-122353처리 예정일 2016-01-20 23:59:59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 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3. 회신내용- 기 회신드린 바와 같이 개발부담금 납부부의무자는「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개발 사업시행가 원칙적으로 납부의무가 있되, 타인의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가 납부의무가 있으며, 개발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토지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개발사업(건축허가) 인허가 변경 통해 개발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당해 개발사업의 승계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있습니다.- 법령해석상 부득이 한 점 널리 이해바라며,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굼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 법령해석상 부득이하여 회신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다면 널리 이해 바랍니다. 기 몇차례 회신드린 바와 같이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발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승계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우리부에서 고객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직접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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