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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공사 준공후 4대보험 정산에 대한 정확한 적용범위 질의...
2016-07-01   조회 898   댓글 0  
공개번호 155350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공사유형 : 택지조성공사 공사금액 : 140억원 발주처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수고많으십니다. 건설공사 준공후 4대 보험 정산관련하여 알아보니 너무 정산범위 적용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적용범위가 정해진 것 같아 정확하게 적용가능 범위를 알고자 문의드립니다. 원수급사 도급내역서상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는 집행실적 근거로 정산이 명확하게 가능하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국민연금보험 정산(적용범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위 3가지 보험 정산에 대하여 갑론을박이 있어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질의를 합니다. 1) 원수급사 현장기술자중 현장대리인(현장소장), 공무팀장, 공무담당, 공사팀장, 공사담당,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비기술자인 관리팀장, 경리팀장 등 이런 인원들이 실제 현장에 투입되어 공사진행을 하는데 실제 준공정산시 위 직원들중 정산가능한 직원은 무엇인지요? 갑론) 현장배치 기술자들은 직접적으로 시공에 관여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기술자들은 상기 보험정산이 가능하다. 을론) 현장배치 기술자들은 원가관리상 간접노무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기보험 정산이 불가하다. (간접노무비 해석에 있어 너무 포괄적이라 확실한 현장 직책을 통한 분류를 부탁합니다) 2)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현장에 투입된 하도급사 소장(현장대리인)및 여타 하도급소속 기술자들도 직접적으로 시공에 참여하기 때문에 상기보험 정산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물론 상용직이나 일용직은 당연히 정산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러가지 자료를 찾아보니 자료마다 다 달라서 바쁘시더라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건강보험료의 정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①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고 ②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당해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당해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일용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이 경우 생산직 상용근로자란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정규 근로자(정규직 현장기술자포함)로서 직접노무비 대상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의하여 노무비가 지급되는 직원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접노무비의 지급대상은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서,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참조 )* * 안전관리자의 급여는 안전관리비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직접노무비 대상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하도급계약에서 하수급자에게 간접노무비가 반영되어 있고 하수급사가 현장을 운용하는 경우라면 (다만, 하수급자의 현장소장은 현장대리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산대상에 해당)그 부분 정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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