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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현장 상용직 보험료 사후정산 가능여부?
2016-07-04   조회 827   댓글 0  
공개번호 155383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발주 공사로 준공시 현장사용직 보험료 정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입찰공고상 국민연금,건강,요양보험료는 "국가를 당사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7장에 따라 사후정산한다. 2. 당사는 현장대리인을 현장 배치하여 상용직 근로자를 착공부터~준공시까지 배치하여 상주하여 사업장분리적용(상용)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3. 발주기관에서 준공정산시 보험료 부분에 있어 현장상용직은 원가상 간접노무비로 구분하기에 사후정산 할수 없다하는데, 혹여 간접노무비로 준하는 기준? , 그리고 정산 받을수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건강보험료의 정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①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고 ②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당해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당해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일용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이 경우 생산직 상용근로자란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정규 근로자(정규직 현장기술자포함)로서 직접노무비 대상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의하여 노무비가 지급되는 직원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간접노무비의 지급대상은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서,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참조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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