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공사 지체상금 부과여부 및 가산일 문의
2016-07-04   조회 659   댓글 0  
공개번호 155426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발주처는 공공기관이며, 00발전소 해양소수력 건설공사는 턴키공사입니다. 준공일은 2016.6.30이지만 2016.07.01 현재까지 미완료 공사로 인해 공사는 진행중입니다. 2016.07.01 현재 공사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업운전일 : 2016.6.30 (시공, 시운전, 인허가 완료 포함) - 기계공사 : 설치는 완료되었으나, 시운전 미시행 (2016.7.09완료 예정) - 전기공사 : 설치 미완료 및 시운전 미시행 (송전선로 미완료 : 발주처 책임 가정, 2016.8.30완료예정) (전기공사 2건 미완료 : 계약자 책임,2016.7.08완료예정) - 계측공사 : 설치 미완료 및 시운전 미시행 (진동센서 등 2건 : 계약자 책임, 2016.7.08완료예정) - 토건공사 : 구조물 설치 완료 1. 해양소수력 송전선로 당초 계통접속점은 사용불가로 인해 타 지역 계통접속점 변경이 발주처에 그 책임이 있다는 가정하에 민원등으로 약 2개월 정도 송전선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상황에서, 계약자 책임인 전기공사와 계측공사 시공은 7/08까지 완료 예정이며, 송전선로와 연계된 시운전, 인허가을 제외한 통상적인 시운전, 인허가는 7/09까지 완료예정이라면 계약자의 귀책사유인 미시공 부분(시운전, 인허가 포함)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요? 가. 지체상금 부과기준 (계약서) 1) 불가항력의 사유 2)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 나. 지체상금 정의(계약서) : 지체상금은 벌금이 아닌 예정손해배상금으로 정의 2.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 가산일은? - 상업운전일 : 2016.6.30(시공, 시운전, 인허가 완료포함) - 송전선로 시공 2개월 지연 : 2016.08.30 완료예정 (*발주자 책임 가정) - 전기/계측 시공 : 7/08 완료 예정 .. 기계분야 시공점검 요청공문 접수 : 2016.6.30 .. 전기/계측/ 토건분야 시공점검 요청공문 접수 : 2016. 07.01 - 시운전, 인허가 : 송전선로와 연계된 시운전, 인허가를 제외하고는 7/09완료 예정 3. 간접비 지급여부 및 기준일 문의? - 송전선로 공사지연이 발주처에 책임 가정하에 발주처 책임인 송전선로는 2016.8.30 완료예정이며 계약자 책임인 시공및 시운전이 2016.7.09에 완료되다면 간접비 지급여부 및 기준일은 어떻게되나요? 4. 토목, 건축공사는 점검결과 미비사항 없이 시공완료 되었고 기계,전기, 계측공사는 미완료 된 상황이라면 토건공사의 시공완성 부분에 대해 처리방안은? 5. 가급적 7/06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일괄공사의 지체상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ㅇ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 납품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4조의 규정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5조 제3항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준공일(6.30) 익일부터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일수에서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된 2개월을 공제한 일수를 지체일수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참고로,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부과대상에서 공제’하는 것인바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ㅇ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귀 건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였어야 하나 이에 대한 조치가 없었으므로 따로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이전글 건설현장 상용직 보험료 사후정산 가능여부?
다음글 사토장 변경에 따른 운반거리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