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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사토장 변경에 따른 운반거리 정산
2016-07-05   조회 863   댓글 0  
공개번호 155420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매번 질의에 대한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016년 6월 24일 답변하신 내용 중 "당초 설계반영되었던 사토장이 변경되었고, 당초 운반경로중 일부 남아있으며, 운반거리 및 경로가 변경된 경우" 단가산정 시에는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초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로 하셨습니다. 1. 당초 설계단가산출은 표준시장단가로( 토사/리핑암/발파암 : 덤프15톤, L=1.0KM, V=15/20~35/35) 적용되어있어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산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1.1.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해야 하는지, 당초 설계시 표준시장단가로 적용되어 있어으니 표준시장단가로 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2. 2016년 1월에 사토운반 변경에 따른 제1회변경계약을 했고, 사토운반에 대한 기성금을 90%정도 수령한 상황인데, 이경우 1회변경계약시 사토운반 단가 산출이 과소 혹은 과다 할경우 재차 단가변경이 가능합니까? 2-1. 재차 사토운반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해야 할 수량이 기성수량을 제외한 수량인지, 전체수량인지 질문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당초 설계에 표준시장단가로 적용되어있는 경우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표준시장단가로 산정해도 되는지 2. 사토운반 변경에 따른 1차변경계약을 했으나(기성금 90% 수령) 이때 단가산출이 과소.과다할 경우 재차 단가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변경해야 할 수량이 기성수량을 제외한 수량인지 전체수량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등의 처리와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가 골재원에서 공사현장까지 관급자재인 골재를 계약상대자가 운반하는 경우로서 골재원 변경에 따라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로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당초 설계에 표준시장단가로 적용되어있는 경우라도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해야 하는 것이며,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를 어떻게 산정하는 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없는 사항이라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하니 표준시장단가 산정기관에 별도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서 승율이나 단가 적용, 계산 등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다면 그 이후라도 계약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이를 바르게 고칠 수 있을 것이나(기성대가 지급여부 불문),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귀질의 사토운반 변경에 따른 1차 변경계약시 단지 단가산출이 과소.과다하게 되었다는 이유로는 재차 단가를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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