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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철거고자재 정산방법 질의
2016-07-06   조회 685   댓글 0  
공개번호 155398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민원개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라남측 지장송전선로 철거공사 현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귀청의 고재관련 답변내용에는 작업설부산물과 달리 입찰공고, 현장설명서, 계약관련조건등에 처리방법을 특정하지 않으면 고재는 발주처의 소유물이므로 처분시의 가격으로 정산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수행중인 상기현장에서는 고재임에도 내역서에 반영되어 공사비에서 감하도록 예정가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후 공사수행기간(2015년 6월 15일~2016년 6월 20일)중 고재의 가격이 큰폭으로 하락하여 발주처에 단품 물가연동 적용여부를 문의하였으나 특정규격의 자재가 아니어서 대상이 될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발주당시 내역서에 반영하여 감하여진 고재가격을 처분시의 가격으로 정산 할수 있는지요? 당사로서는 발주당시 내역서에 반영되어진 고재금액과 처분시의 금액의 차이가 커서 큰손실을 입을 상황에 처하게되어 귀청의 관계법령에 따른 해결방법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공사명:청라남측 지장송전선로 철거공사 -발주처:한국토지주택공사 -도급자:(주)조일이씨에스 계약유형:적격심사 계약금액:3,240,792,300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고재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발주처에 단품 물가연동 적용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재료비를 계상할 때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7조제4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 고재가격을 당초 계약서의 물량내역서에 반영되어 공사비에서 감액토록 되어 있다면,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작업설이나 부산물 등의 가격이 변동되어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업설이나 부산물은 자재가 아니므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5에 따라 단품 물가조정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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