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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생산직 상용근로자 연금,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비 관련
2016-07-07   조회 664   댓글 0  
공개번호 155583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금속을 가공하여 생산하고 이 제품을 현장에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교량(암거포함) 및 생태터널 등 규모가 큰 제품이므로 현장에서 제작이 불가하여 별도로 당사의 소속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1 PJT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 1달의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여기서 발생되는 생산직 상용근로자(공장직원)에 대하여 보험료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94조 생산직 상용근로자는 소속된 회사에서 납부한 납입증명서로 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건강보험료의 정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①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고 ②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당해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당해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일용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이 경우 생산직 상용근로자란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정규 근로자(정규직 현장기술자포함)로서 직접노무비 대상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의하여 노무비가 지급되는 직원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물량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에 PJT 품목을 설정하여 계약금액이 정하여진 경우라면 재료비(품목)내에는 그 생산을 위하여 투입된 인원의 인건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따라서 단일품의 공사용 자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생산공장에 투입한 인원은 시공을 위하여 투입되는 직접노무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 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투입된 인원에 대하여는 공사계약에서의 건강보험료 정산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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