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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단가산출서상 운반거리 산출 오류로 인한 공사구간내 유용토 운반 단가 설계변경 가능여부
2016-07-13   조회 717   댓글 0  
공개번호 155805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처인 내역입찰로 수주한 100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원도급사 직원입니다. 유용토 운반 단가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 현 황 - 당 현장은 사토공구로 발생토를 현장내 유용 후 잔토를 사토하게 되어있습니다. - 물량산출서상 현장내 유용토 비목에 운반거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격명시L=5.6km) - 상기 운반거리는 예정가격작성을 위한 단가출서상(이하 단가산출서)에서 “운반토량×거리/전체토량 = 평균거리”로 산출되어 비목에 평균운반거리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 평균운반거리 산출과 내용은 계약문서상에는 없고, 단가산출서에만 있습니다. - 저희는 상기 평균운반거리로 입찰 후 하도급계약 및 공사를 수행하며 유용토 운반을 100% 완료한 상태입니다. ○ 문제점 - 현장여건의(종단계획, 횡단계획) 변동이 없고, 시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평균운반거리 산출 자료인 단가산출서상 오류(운반거리 2배 계상)로 비목의 평균 운반거리가 2배로 적용 되었다는 사유로 단가(예시, 당초:10,000원/㎥ → 변경:5,000원/㎥)를 감액조정 하고 설계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 -1. 현장여건 변동 및 시공사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단순히 단가산출서상에서 계산된 운반거리(물량산출서상 비목에 적용된)가 잘 못 계상되었다는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 1항 중 운반거리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가 되는지 여부. -2. 만약에 상기 운반거리 변경이 설계변경 사유가 된다면 시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 (문화재 시발굴 및 용지보상의 지연)로 인한 운반거리 증가, 2차 운반 (임시야적장 으로 운반) 및 2차 운반을 위한 부지임대등도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유용토 운반거리의 책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1>. 단가산출서상에서 계산된 운반거리(물량산출서상 비목에 적용된)가 잘못 계상된 경우 설계변경 사유가 되는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운반거리만 명시된 경우로서 계약이후에 운반거리가 단축되는 경우라면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 제3호를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2>.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 (문화재 시발굴 및 용지보상의 지연)로 인한 운반거리 증가, 2차 운반 (임시야적장으로 운반) 및 2차 운반을 위한 부지임대등도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중 하나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것이며, 아울러 발주기관은 일반조건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제1항에 의거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것인바, 공사용 부지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부지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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