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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법인사택 설치사업인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16-01-15   조회 524   댓글 0  
질의내용

주택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 사용검사 승인을 받은 법인명의((주)00000)의 사원아파트(사원주택)설치 사업(개발대지면적-6,475㎡, 6층2동 30세대)인 경우 공동주택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와 [별표1]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의 사원아파트가「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다만, 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2245호, 2014.1.14 개정, 2014.7.15시행>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획입지사업(동법 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사업)의 경우에는 2014.7.15~2015.7.14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을 경감(수도권 50%) 또는 면제(지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인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굼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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