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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환경보전비 정산 추가 가능 여부
2016-07-18   조회 847   댓글 0  
공개번호 155880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환경보전비 추가 정산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입니다. 1) 국가 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환경 훼손이나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을 건설기술진흥법 제 66조 제3항에 따라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하는 것으로 인지 하고 있습니다. 2) 당 현장 입찰안내서 상에는 1)항에 해당하는 환경관리비 (약 4억원 추정)가 계상되어 있지 않고, 환경보전비 항목으로 법적요율 대비 15%금액(약 6천만원)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추가금액을 작성할 경우 패찰되는 조건 이였습니다. 3) 실제 공사 투입후 기 계획된 환경보전비(약 6천만원)를 소진시 발주처에 추가 증액 요청을 할 경우 정산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환경보전비 정산 추가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을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공사금액에 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설업자는 동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보전비는 동 법 시행규칙 제61조제3항 별표8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으로 직접공사비에 공사의 종류에 따라 정한 일정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되,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추가로 품목별 직접 계상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에 오류 또는 누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 환경보전비가 직접공사비 요율에 의한 계상방식으로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경우라면 해당(환경보전비)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소계상되었다는 이유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이나, 만약 환경보전비가 별도 직접 품목별 계상방식으로 계상된 경우로서 세륜시설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보전비 정산 등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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