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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관련질의
2016-07-25   조회 852   댓글 0  
공개번호 156284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공사명: * * 미래융합기술연구센터 신축공사 -계약방식: 내역입찰 -공사기간연장 -당초: 2011.09.30~2014.09.13 -변경: 2011.09.30~2016.12.21 변경사유: 정부 예산배정 지연에 따른 연기 민원내용 질의내용 1.공사기간 연장적용기준 1) 계약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산이 약27개월 연장되었을때 간접공사비 적용기간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2)공사기간중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공기연장은 간접공사비 산정에 포함하여야 하는가? 3)기 계약된 공기연장 27개월에 대한 간접공사비는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금액에 포함된것으로 판단하는것이 타당한가요? 2.공기연장에 따른 투입인원 산정기준 1)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한 투입인원산정기준 적용 또는 실제 시공사 투입인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것이 타당한가요? 2)공기연장에 따른 관련 하도급업체의 간접공사비 계상여부?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전에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정 공사공정예정표를 첨부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에 의거 일반조건 제2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간접노무비는 연장(당초 계약기한 다음날부터 연장된 계약기한 말일까지 기간)이나 단축된 기간 중 해당 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1항). 이러한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2항).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나 경비 등 조정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계약금액 조정은 하도급계약 체결시 정한 하도급 계약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간접노무 업무 중 일부를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간접노무량이나 경비를 산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실비는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는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사용한 실비가 아니라 '사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실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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