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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중지 가능여부
2016-07-25   조회 798   댓글 0  
공개번호 156257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당 현장은 2012년 12월 착공하여 2016년 9월 준공예정인 장기계속공사로 현재 5차공사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공사현장 주변 민원으로 인하여 신규 시설물이 추가될 예정으로 계획 확정시 공장제작(1개월), 현장설치(1개월), 부대공사(1개월)등 3개월의 추가 공사기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질의1) 공장 제작기간에 대하여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민원내용에 대한 세부검토(설계검토)로 인하여 준공기일내 계획확정 불가시 공사중지 가능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사기간의 연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함)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도 그 소요기간을 연장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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