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휴일근무 또는 연장근무에 따른 노무비 할증 적용 질의
2016-07-28   조회 1,096   댓글 0  
공개번호 156417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휴일근무에 따른 노무비 적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당 현장은 '16.01.15일 공사착공하여 '16.07.14일 공사준공 예정으로 공정계획상 토공사 기간이 약10.5개월이나 사업지구내 토지보상 지연으로 약3.5개월 토공사 착수가 지연되어 7개월내에 토공사를 완료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발주처에서는 지연된 공기만회를 위해 휴일 포함 모든 작업가능일에 공사를 시행토록 지시하고 있어 현재 우천으로 인한 작업대기일 외에는 휴일에 관계없이 토공사(상차, 운반 등)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휴일근무시 노무비 할증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휴일에 근무한 일수만큼 노무비에 할증(1.5배) 적용 을설: 경비 산정시 휴지계수(25/20) 적용되었으므로 휴일에 관계없이 월 25일까지는 추가 수당 지급이 불가하며 25일 추가분에 대하여 연장근무 할증 적용이 가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에서 공기만회를 위해 휴일포함 모든 작업가능일에 공사를 하도록 지시하여 휴일에도 근무시 노무비 할증적용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할증율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때의 할증율은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노무비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비 산정시 휴지계수(25/20) 적용 의미를 잘 모르겠으나 당초 설계서(시방서)상 토공사를 정상적으로는 평일에 작업하면 되는 경우이나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부득이 휴일에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실제로 휴일에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노무비를 할증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중지 가능여부
다음글 PS단가 도급금액 계상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