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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PS단가 도급금액 계상방법
2016-07-29   조회 796   댓글 0  
공개번호 156467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내역입찰 방식으로 계약체결하여 시행 중인 공공공사(상수도)입니다. '토지임대료' 가 PS단가로 설계되어 설계금액 그대로 도급계약내역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설계) '토지임대료' 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경작용 토지)에 의거 토지가격의 1% 반영 현황) 설계 시 적용된 토지는 사유지이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라 사용할 수 없어 신규로 사용지를 선정해야 하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갑설) 설계시 반영된 토지임대료 1%는 국유지의 경우이므로 사유지로 선정할 경우 실제 시세에 의한 토지임대료 정산 반영. 을설) 국토교통부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2013)에 의거하여 공시지가의 10% 반영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잠정(개략)단가[P.S항목(Provisional Su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상 잠정(개략)단가[P.S항목(Provisional Sum)] 및 이의 정산방법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귀 질의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과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바, 실제 소요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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