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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토사 적치장 지정에 따른 단가협의에 의한 질의
2016-07-29   조회 925   댓글 0  
공개번호 156465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1.공사명 : 마곡○○조성공사 2.관급공사 3.입찰방식 : 최저가입찰 4.조건 설계내역서 : 가. 되메움토운반/ (토사)로우더적사 / 59,221m2 나. 되메움토적재/ 백호우,덤프24톤 / 59,221m3 다. 되메움토운반/ 24톤, 1km / 59,221m3 도급내역서 : 가. 되메움토적재/ 백호우,덤프24톤 / 59,221m3 나. 되메움토운반/ 24톤, 1km / 59,221m3 심의결과 설계내역서 "가"항 되메움토운반/(토사)로우더적사가 입찰시 미입력사항으로 입찰. 5.내용 당초 되메움토운반 단가가 적취장 없이 운반거리 1Km만 적용되어있으나, 공사착수전 인근사업부지에 가적취장을 선정하여 토사를 적취하고자 되메움토운반 공사비를 반영함에 의견차이가 있어서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검토 후 회신부탁드립니다. - 아 래- 질의사항1. 발주자의견 : 설계서에 운반경로 없이 거리만 명기되어있지만 최단거리 운반거리가 1km이므로 변경없이 기계약단가 적용. 시공사의견 : 운반로, 운반장소가 선정되어 있지 않고 운반거리만 선정되어있기 때문에 임의 적용되어 당초 1km의 운반거리 또한 신규단가로 적용 질의사항2 발주자의견 : 도급내역상 되메움토운반, 적재에 대한 내역은 되메움토 적재 후 반출 반입 비용을 포함한 단가임. 시공자의견 : 도급내역서상 되메움토 운반, 적재에 대한 항목은 반출비용만 나타낸 단가로 반입비용은 별도, 신규단가로 적용하여 설계변경하여야 할 사항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적취장없이 되메움토 운반거리(1Km)만 적용되었으나, 인근 적취장에 토사를 적취하는 경우 운반거리 반영방법 및 도급내역상 되메움토 운반,적재 내역이 되메움토 적재후 반출,반입 비용을 포함한 단가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 구체적인 설계서의 내용을 알수 없으나 위와같이 설계서, 설계자 의견 등을 통해 되메움토 운반,적재 내역이 적재후 반출,반입까지 포함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확인결과 설계도면(공사시방서)과 같은 물량내역서로 확인이 되면 계약금액조정은 필요없을 것이나,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공사시방서)과 다른 경우라면 물량내역서를 설계도면(공사시방서)에 일치시키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량내역서의 물량이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물량의 단가가 과다. 과소하다는 사유 나 발주기관이 작성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의 단가와 비교하여 단가가 과다. 과소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있는 정도에 따라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질의 당초 운반거리만 책정되어 있고 적취장이나 운반로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만약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제74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운반단가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나,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금액의 조정은 곤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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